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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위]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
작성자박진석2024.01.12view48

개최일/시행일 : 2023-01-01

관련근거 : 고시 제2022-283호(행위)

제목 : 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

 

1.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,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.

- 다   음 -

 가.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(01) Free T3
 나.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(04) 싸이록신(Thyroxin, T4)
 다.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(05) 유리싸이록신(Free T4)
 라.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(06) 트리요도타이로닌 (Triiodothyronine, T3)
 마.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-[정밀면역검사]-갑상선자극호르몬(Thyroid Stimulating Hormone, TSH)

2. 상기 1.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%로 적용함.

(시행일 : 2023.1.1.부터 시행)

☞ 변경 사유: 누323나(1) 항목신설에 따라 문구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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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 전 고시(고시 제2021-291호, 2021.12.1.시행)

1.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,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.
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 음 -

가.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(01) Free T3
나.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(04) 싸이록신(Thyrixin, T4)
다.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(05) 유리싸이록신(Free T4)
라.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(06) 트리요도타이로닌 (Triiodothyrinine, T3)
마. 누325가. 갑상선자극호르몬-[정밀면역검사]-갑상선자극호르몬(Thyroid Stimulating Hormone, TSH)

2. 상기 1.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%로 적용함.

(2021.12.1.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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