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최일/시행일 : 2023-12-13
관련근거 : 고시 제2023-242호(행위)
제목 :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(Transforaminal Epidural 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
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(Transforaminal Epidural 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.
- 다 음 -
가. 인정기준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 시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정도 실시하며, 통증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. 이 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 인정함.
나. 산정방법
1) 1분절(level) 실시 시
가) 편측: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만 산정함.
나) 양측: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-일회성 차단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함.
2) 동시에 2분절(level) 이상 실시 시
가) 편측: 최대 3분절(level)까지 산정하며, 제1분절(level)은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를 산정하고, 제2분절(level)부터는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-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함.(바22가는 최대 100%까지 산정 가능)
나) 양측: 최대 2분절(level)까지 산정하며, 제1분절(level)은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-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고, 제2분절(level)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-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함.(바22가는 최대 150%까지 산정 가능)
다. 동일 부위에 경추간공 접근법(Transforaminal approach)에 의한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-일회성 차단과 동시에 시술 시,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-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만 산정함.
※ 경추간공 차단 :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
■ 고시 제2023-242호(2024.1.1.)
■ 고시 신설/개정 사유
2023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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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
고시 제2009-180호(2009.10.1 시행)
■ 변경 전 고시내용
<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>
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.
- 다 음 -
가. 인정기준
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,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.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
나. 산정방법
(1) 행위료
(가) 1 level 시행시
ㆍ편측 -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만 산정 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/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행위료는 조영술료 에 포함)
ㆍ양측-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
(나) 동시에 2 level 이상 시행시
ㆍ편측 - 제1 level은 다210-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, 제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되, 최대 3 level까지 산정함(바22가 최대 100%산정)
ㆍ양측: 최대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 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고, 제2level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함.(바22가 최대 150%산정)
(2) 약제비 : 조영제, 국소마취제, 스테로이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