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[행위] 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
작성자박진석2024.01.12view80

개최일/시행일 : 2023-12-13

관련근거 : 고시 제2023-242호(행위)

제목 : 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

 

1. 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동 신경차단술을 C-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   음 -
 가.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: 경추간공 차단(Transforaminal Block)
 나.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: 삼차신경절(Trigeminal Ganglion), 상악신경(Maxillary Nerve), 하악신경(Mandibular Nerve), 접구개신경절(Sphenopalatine Ganglion)
 다.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: 상박신경총(Brachial Plexus :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)
 라. 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: 방척추신경(Paravertebral Nerve), 선택적 신경근(Selective Spinal Nerve Root), 척추후근신경절(Dorsal Root Ganglion), 척수회백신경교통지(Gray Rami Communicans), 요천골신경총(Lumbar or Sacral Plexus), 후지내측지(Posterior Medial Branch), 추간관절(Facet Joint), 천장관절(Sacroiliac Joint)
 마.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: 흉부교감신경절(Thoracic Sympathetic Ganglion), 요부교감신경절(Lumbar Sympathetic Ganglion), 복강신경총(Celiac Plexus), 하장간막신경총(Inferior Mesenteric Plexus), 상하복신경총(Superior Hypogastric Plexus), 외톨이신경절(Ganglion Impar)

2. 세부적용기준
 가.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, 측면상,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. 다만,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.
  1) 후지내측지, 추간관절
   가)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
   나) 요천추는 (1)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(2) 경사상과 측면상
  2) 경추간공 차단, 척수회백신경교통지: 정면상과 측면상
 나. 경추간공 차단, 선택적 신경근, 척추후근신경절, 척수회백신경교통지, 요천골신경총, 추간관절,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.
 다.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.


■ 고시 제2023-242호(2024.1.1.)


■ 고시 신설/개정 사유
2023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 반영
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
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
고시 제2022-128호(2022.7.1. 시행)


■ 변경 전 고시내용

1. 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동 신경차단술을 C-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     음 -
 가.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
   :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Block)
 나.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
   : 삼차신경절(Trigeminal Ganglion), 상악신경(Maxillary Nerve), 하악신경(Mandibular Nerve), 접구개신경절(Sphenopalatine Ganglion)
 다.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
   : 상박신경총(Brachial Plexus :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)
 라. 바25 척수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
   : 방척추신경(Paravertebral Nerve), 선택적 신경근(Selective Spinal Nerve Root), 척추후근신경절(Dorsal Root Ganglion), 척수회백신경교통지(Gray Rami Communicans), 요천골신경총(Lumbar or Sacral Plexus), 후지내측지(Posterior Medial Branch), 추간관절(Facet Joint), 천장관절(Sacroiliac Joint)
 마.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
   : 흉부교감신경절(Thoracic Sympathetic Ganglion), 요부교감신경절(Lumbar Sympathetic Ganglion), 복강신경총(Celiac Plexus), 하장간막신경총(Inferior Mesenteric Plexus), 상하복신경총(Superior Hypogastric Plexus), 외톨이신경절(Ganglion Impar)

2. 세부적용기준
 가.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, 측면상,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. 다만,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.
   1) 후지내측지, 추간관절
       가)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
       나) 요천추는 (1)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(2) 경사상과 측면상
   2) 경추간공경막외신경, 척수회백신경교통지: 정면상과 측면상
 나. 경추간공경막외신경, 선택적 신경근, 척추후근신경절, 척수회백신경교통지, 요천골신경총, 추간관절,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.
 다.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.
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