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인정기준
작성자박진석2023.12.21view32

제목 :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인정기준

관련근거 : 고시 제2023-181호(행위)

개최일/시행일 : 2023-09-26

 

1.작업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 실시 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1.에 따라 상근인 경우 산정 가능함. 

2. 또한 상근 작업치료사 1인 이상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(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)가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.


(고시 제2023-181호, 2023.10.1. 시행)


■ 고시 신설 사유: 의료 현실을 반영한 작업치료사의  근무형태(시간제, 격일제) 확대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