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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위]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,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,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[1일당]의 인정기준 및 기간
작성자박진석2023.08.26view214

제목 :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,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,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[1일당]의 인정기준 및 기간

개최일/시행일 : 2023-03-29

관련근거 : 고시 제2023-56호(행위)

 

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,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[1일당]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, 염좌·좌상 등에는 1주,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~3회로 산정함.

(2023.3.29. 시행)

■ 고시 개정 사유 :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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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 전 고시 제2009-55호(2009.4.1.)
■ 변경 전 고시내용

 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,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, 염좌·좌상 등에는 1주,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~3회로 산정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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