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근거 : 고시 제2021 - 141호(치료재료)
개최일/시행일 : 2021-06-01
제목 :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
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- 아 래 -
가. 대상 환자: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(Kellgren-Lawrence grade I, II, III)의 슬관절의 골관절염
나. 투여 방법 및 횟수
○ ‘마-9 관절강내 주사(Intraarticular Injection)’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·동시 투여 금지
1)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
-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(1주에 1회씩)
2) 콜라겐
-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(1주에 1회씩,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)
(고시 제2021-141호, 2021.6.1. 시행)
■ 고시 개정 사유: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콜라겐 성분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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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: 고시 제2020-43호(2020.3.1.시행)
■ 변경 전 고시내용
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
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- 아 래 -
가. 대상 환자: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(Kellgren-Lawrence grade I, II, III)의 슬관절의 골관절염
나. 투여 방법 및 횟수
1)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(1주에 1회씩)
2) ‘마-9 관절강내 주사(Intraarticular Injection)’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(Sodium Hyaluronate) 의약품제제와 동일·동시 투여 금지
■ 고시 신설 사유 :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대 급여기준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