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[약제]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(품명: 세레브로리진주 등)
작성자박진석2022.01.05view272

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07호(약제)

개최일/시행일 : 2020-06-01

제목 :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(품명: 세레브로리진주 등)

 

■ 고시 신설/개정 전체내용
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   래 -

○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

■ 고시 신설/개정 고시번호(시행일자)
고시 제2020-107호(2020.6.1.)

■ 고시 신설/개정 사유
○주성분명이 ‘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’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, 해당 개별 고시의 성분명을 변경함


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
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