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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
작성자박진석2021.07.20view241

관련근거 : 보험급여과-6130호 (행정해석)

개최일/시행일 : 2020-12-24

 

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130호(2020.12.24.) "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" 관련입니다.

2. 보건복지부로부터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'1년 6회 이내'의 산정기준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'1년 6회 이내'의 산정기준에 대해

○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
   (현재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처리기준」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)
  - 다만,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,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

○ 적용시점: 2021년 1월 1일 진료시점부터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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