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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9.09.26view148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개정 안내

 

1. 관련근거 : 복지부 고시 제2019-178호(2019.8.7.)
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복지부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을 다음과 같

   이 개정고시 한 바,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>법령>훈령/예규/고시/지침)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>무

   료보험상담실)에 게재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○ 주요 개정사항
  -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-장비측정(정량) 등 항목 신설
○ 시행일 : 2019년 9월 1일


# 첨부: 복지부 고시 1부.  끝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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