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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9.08.08view177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6호 (2019.6.24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

  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2호

   (2019.5.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

   다.
   가. 주요개정내용 :
      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93품목(별지1)
      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49품목(별지2~3)
      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4품목(별지4)
   나. 시행일 : 2019. 7. 1
      ○ 별지3 : 2020.6.1.
      ○ 별지4 : 2019.12.31.
   다. 추가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호 (044-202-2756

붙 임 :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. 끝.​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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