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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9.08.07view123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
   가.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2770호 (2019.6.3.)
   나.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2746호 (2019.6.3.)
  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 (2019.6.26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

  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

  ​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5호, 2019.6.2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

   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
   가. 주요개정사항 :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 개정*에 따른 급여

       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정비
       * 환자분류체계 변경,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, 환자평가표 정비 등
   나. 시행일 : 2019. 11. 1

붙 임 : 1. 고시개정문 1부.
          2.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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