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9.08.07view113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안내

 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1호(2019.6.2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
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

    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0호, 2019.6.14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
  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   가. 주요내용 :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
    나. 시행일 : 2019. 7. 1

붙 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​ 

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