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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9.08.07view120

 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 안내
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0호 (2019.6.2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

   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

   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103호, 2019.6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

  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  가. 주요개정사항
       -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
       - 최근 3년간('16~'18년)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급여중지 등
   나. 시행일 : 2019. 7. 1
       (다만, 별지 6,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)

붙 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
          2.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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