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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08view77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56호(2018.7.30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
  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

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35호, 2018.6.29.)」을 다음
​   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  가. 주요 개정사항
     - 골생검천자침, 1회용신생아전용채혈랜싯, 극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신설

​     -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
  나. 시행일 : 2018.8.1.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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