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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발사르탄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일부해제 및 급여중지 유지목록 알림
작성자대한재활2018.08.17view79

발사르탄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일부해제 및 급여중지 유지목록 알림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806(2018.7.9.)

2. 위와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armaceutical Co., Ltd(중국) 사 발사르 (Valsartan)

   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, 일
   부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보건복지부에서알려왔습니다.


3. 이에, 기존에 급여중지한 의약품(125품목) 중 ‘붙임1’의 일부품목 (10품목)은 2018. 7. 9. 16시 기준으로

    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를 해제 하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아울러,‘붙임2’의 의약품(115품목)은 2018. 7. 9. 16시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가 유지되니 착오

   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1.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품목(10품목)
         2. 보험약제 급여중지가 유지되는 목록(115품목).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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