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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​​​​발사르탄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8.07view109

발사르탄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798호(2018.7.9.)


2. 위와 관련, 식품의약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armaceutical Co., Ltd(중국) 사발사르탄(Valsartan)

 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음을

   보건복지부에서알려왔습니다.


3.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'붙임'의 의약품(125품목)에 대해

   건강보험 약제 급여를 2018.7.9.자 진료 분부터 잠정중지하여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

   바랍니다.


붙임 : 발사르탄 급여중지 리스트(18.7.9.) 1부. 끝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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