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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7.18view82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36호(2018.6.29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

​  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2호, 2018.5.31.)을 다음과

  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가. 주요 개정사항 :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
나. 시행일 : 2018.7.1.부터
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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