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​​​의원급 의료기관 야간·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7.18view84

​​의원급 의료기관 야간·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
  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463호(2018.6.25.)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23호(2018.6.28.)
   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3882호(2018.6.28.)

2. 위와 관련,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야간(18시~익일 09

   시),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

   건강보험 수가 30% 가산이 적용됩니다.


3. 이에 따라 야간,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

   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를 귀 소속회원들에

  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아울러, 보건복지부 공문, 안내 포스터, 가산적용 수술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, 업무에 참

    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공문 1부.

          2. 야간·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포스터 1부.
3. 야간·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수술 행위 목록. 끝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