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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사사례] 치료목적이 아닌 ‘관절천자 가산‘ 불인정
작성자박진석2018.06.21view121

개최일/시행일 : 2016-11-24

일련번호 : 108-01

구분 : 전산심사사례

 

■ 청구사례 (56세/여)

○ 입(내)원일 : 외래 1일 

○ 상병명 :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 

○ 진료내역 

[기본진료료] 가1나 재진진찰료 1*1*1 

[검사료] 나802 관절천자-치료목적 1*1*1 

▶ 관절천자 가산금액 조정 ※ 관련 약제 및 처치 산정 없음 

■ 심사결과 

○ 관절천자-치료목적은 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이 있는 경우 산정하나, 동 건은 진료내역상 약물주입이나 지속적인 배액이 없는 경우로 치료목적은 인정하지 아니함. 

<관련 근거> 

○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(고시 제2016-8호, 2016.1.1시행) - 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주:1. 천자를 치료목적(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)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분류항목 소정점수의 30%를 가산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로 1로 기재) 다만, 「나-811 양수천자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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