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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대상 약제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6.13view73

​​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대상 약제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평가부-169(2018.5.30.)

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대상 약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,

   이를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 래 -
□ 약제정보
 ○ (성분군) fluticasone + formoterol(약품명) 플루티폼흡입제 125μg/5μg_(120회), 루티폼흡입제

     50μg/5μg_(120회),플루티폼흡입제 250μg/10μg_(120회) (보험코드) 678000291, 678000311, 678000301
□ 안내사항
 ○ 위 3가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상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‘1.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

     것 4)만성폐쇄성폐질환(투여경험이 없음)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5차 평가(대상:`18.5월

     ~`19.4월 진료분)부터 평가 대상 약제에서 제외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○ 아울러, 동 사항에 대한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평가알림방에 게재되어 있음을 안내합니

     다.
   ※ E-평가자료제출시스템(http://aq.hira.or.kr)>평가알림방(구 요양포털)
   ※ (참고) 식약처 허가사항

 • 효능효과 : 지속성 베타2-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

​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 치료
• 사용상의 주의사항
  1. 다음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
    1)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
    2) 천식 지속상태 또는 급성 천식 삽화의 1차 진료
    3) 중증도 ~ 중증 기관지확장증 환자
    4)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투여경험이 없음)

 

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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