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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(집행정지 해제)
작성자대한재활2018.10.24view87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(집행정지 해제)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4712(2018.9.21.)


2. 보건복지부에서 2018. 8. 27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7호)

   [별표 1]의 별지 2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붙임의 의약품(점안제)에 대한 고시

   의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고시된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

   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 

 신청인

 집행정지해제 품목

 집행정지 해제 적용일

 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

 299품목(붙임)

 2018.9.22.일 부터

 


붙임 : 집행정지해제 의약품 목록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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