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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0.23view85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4호(2018.9.27.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

   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

   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0호, 2018.8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 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

 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  -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115품목
  -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47품목
  - 행위료 포함 품목(별지 3) : 1품목
  -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(별지 4) : 6품목
  -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(별지 5) : 14품목
  - 정액수가 품목(별지 6) : 11품목
  - 삭제 품목(별지 7) : 71품목
  -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8) : 54품목
나. 시행일 : 2018년 10월 1일

* 별지 1 및 별지 5, 별지7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


붙임 : 1. 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.
          2.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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