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​​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및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0.23view84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및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
  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8-197호(2018. 9. 18)
  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103호(2018. 9. 18)
  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8-198호(2018. 9. 19)
  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115호(2018. 9. 19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및「요양급여의

  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

   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○ 주요 개정사항
    [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]
     - 뇌·혈관(뇌・경부)의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수가 개정 등
     - 뇌·혈관 분야 등의 중증·필수 의료 개선 등
   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]
     - 뇌·혈관·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
     -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
  ○ 시행일: 2018년 10월 1일
  ○ 보건복지부 연락처: 044-202-2668, 2669

붙임: 고시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. 끝.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