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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(집행정지 안내)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(보건복지부2018-177호)-점안제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6view91

(집행정지 안내)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(보건복지부2018-177호)-점안제​​​​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4525호(2018. 8. 31)
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8. 27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

   ​2018-177호) [별표 1]의 별지 2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

  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반드시

 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신청인 집행정지

붙임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(1회용 점안제)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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