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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ㅔ대한재활2018.09.26view84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
   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990호(2018.8.29.)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5호(2018.8.29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

  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

  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

  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○ 주요 개정사항
  가. 18개 항목 급여 확대

      ​- 난청 수술 재료(인공와우[달팽이관]), 진정(수면) 내시경 환자관리료, 결핵치료제(향균제) 내성 검

         사,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[신속검사], 결핵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입원기간, 격리실 입원료,

         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, 이식형 심전도검사, 심장제세 동기,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외 1종, 내

         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(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),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(습윤 드레싱), 색

         전물질(치료재료),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,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, 알파태아단백 검사(알

         파피토프로테인)등
 ○ 시행일 : 2018.11.1.부터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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