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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6view94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
   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963호(2018.8.28.)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9호(2018.8.28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

   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

   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○ 주요 개정사항
   - 보훈감면대상자의 예비급여 및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일부 항목 설명

     변경(별지 제9-1호, 제9-2호, 제9-3호) 및 관련 작성요령의 일부 설명 문구 등 변경(별첨 1, 별첨2, 별첨

     3, 별첨 4)
○ 시행일 : 2018.9.1.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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