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​​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6view98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
  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859호(2018.8.27.)
   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3호(2018.8.27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
  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

   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68호, 2018.8.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

    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□ 주요개정 내용 : M2BPGi 검사(간섬유화 진단 검사)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라 개정
□ 시행일 : 2018. 10. 1.부터
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