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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1view97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
 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859호(2018.8.27.)
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2호(2018.8.27.)
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4호(2018.8.27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

  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

  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4호, 2018.8.24. 및 고시 제 2018-182호,

   2018.8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​  가. 주요 개정사항
    -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(고시 제2018-182호)
    -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, 양수천자침, CUSA

      (CAVITRONULTRASONICSURGICALASPIRATOR),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 테터 급여기준 신설(고시

       제2018-184호)
  나. 시행일 : 2018.9.1.부터


붙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2부.
2. 다종그룹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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