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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1view91

​​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
  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933호(2018.8.27.)
  -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6호(2018.8.27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

   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

   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

   2018-169호, 2018.8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

   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  □ 주요 개정사항 :
    -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신설
    -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급여화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
  □ 시행일 : 2018년 10월 1일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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