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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1view91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7호(2018. 8. 27)
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

   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

   2018-166호, '18.8.13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

   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
   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
   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내용]
  -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신설 (별지 1)
    * (주요내용)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(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증상 치료) 등
  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변경 (별지 2)
  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삭제 (별지 3)

○ 시행일 : 2018년 9월 1일

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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