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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4차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21view86

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4차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:
  가.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안내, 대의협제813-5568호(2018. 8. 6.)
  나.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, 대의

       협제813-4991호(2018.7.23.)
  다.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 추가 안내, 대의협제813-5537

       호(2018.8.3.)
  라.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 3차 안내, 대의협 제813-5724

       호(2018.8.8.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세

   부작성요령 및 질의․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는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

   시기 바랍니다.
  * <안내문의>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(청구관리부) T. 033-739-2214, 2213
  * 아울러, 문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 구입내역 정보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

  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요양기관업무포털/진료비청구/의약품관리/의약품입고조회/판매중지)

붙임 :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 4차 안내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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