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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2018년 7월 공개)
작성자대한재활2018.09.08view88

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2018년 7월 공개)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3058호(2018.7.27.)
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 조(정보공개의 원칙)에 따

   라, 진료심사평가위원회(중앙심사조정위원회, 지역 심사평가위원회)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

   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해온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

   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/무료보험상담실/보험

   고시)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요양기관업무포털/심사정보/정보방/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

   능함을 안내드립니다

붙임 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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