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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13view99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5호(2018.10.29.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

    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

    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9호, 2018.10.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

   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- 다 음 -
  가. 주요내용
      -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109품목
      -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24품목
      -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(별지 3) : 1품목
      - 정액수가 품목(별지 4) : 3품목
      - 삭제 품목(별지 5) : 5품목
      -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6) : 37품목
  나. 시행일 : 2018년 11월 1일
    * 별지 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

붙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
          2.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. 끝.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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