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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12view96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5195(2018.10.26.)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4호(2018. 10. 26.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

   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보건

   복지부 고시 제2018-200호, '18.9.20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

   에게 안내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 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

  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 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

   시기 바랍니다.

○ 개정 주요내용
  -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(올루미언트정),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(스

    테글라트로정) 급여기준 설정
  - Propofol 주사제의 ‘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’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
  -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
    * Basiliximab 주사제,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, Rabbit anti-human thymocyteimmunoglobulin 주

     사제, Tacrolimus 제제
  - 체표면적 10% 이상의 스티븐슨-존슨 증후군(SJS)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immunoglobulinG 주

    사제 급여 인정
○ 시행일: ‘18.11.1(목)

붙임 : 고시개정문, 신설·변경급여기준, 대비표. 끝.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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