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관련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12view93
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관련 안내
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4호(2018.10.12.)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-1991(2018.10.24.)

 ​  대의협 제813-8533(2018.10.12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(안) 및 관련 운영지침

   및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 래 -
 ○ 주요 내용 :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의원에서 진료의뢰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별지4호 서식에 의한 "요양급여의뢰서"를 사용
 ○ 시행일 : 2018. 11.1(목)

붙임 : 개정고시, 운영지침 및 질의응답. 끝.​ 

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