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12view90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 

 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7호(2018.10.23.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

  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 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

  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3호, 2018.9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

   령한바,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  -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
  -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(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지혈겸자) 급여

    기준 개정 등
나. 시행일 : 2018.11.1.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​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