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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12view84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6호(2018.10.23.) 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
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

   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3호, 2018.8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
   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신의료기술(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)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
나. 시행일 : 2018.11.1.부터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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