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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12view103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5호(2018.10.23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

   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

   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

   2018-197호, 2018.9.1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

   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    - 팔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항목 신설
    - 경피적 폐 고주파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,비급여 결정에 따른항목 신설 등
나. 시행일 : 2018.11.1.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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