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09view87
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


1. 관련근거 :
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7호(2018.9.27.)
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1호(2018.9.27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

  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71호, 2017.9.26.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7

   호, 2018.9.27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및 정정한바, 이를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

   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<고시 2018-207호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>
  가. 주요내용 :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
  나. 시행일 : 2018.10.1부터(일부항목 2018.9.28부터)
<고시 2018-211호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정정>
  가. 주요내용 :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산정코드 정정
  나. 시행일 : 2018.9.28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각 1부. 끝.​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