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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정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1.08view93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정정 안내


1. 관련근거 :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4호(2018.9.27.)
   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7810호(2018.9.27.)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9호(2018.10.2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

  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

   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'별지7'의 품목1개 업체명 추가
나. 시행일 : 2018년 10월 4일부터

붙임 : 1. 복지부 고시 정정문 1부.
         2. 별지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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