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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0.29view104

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9호(2018.9.27.)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

   지급업무 처리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43호, 2015.8.1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

  ​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 ○ 주요 개정사항
    -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
 ○ 시행일 : 2018.10.1.부터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​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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