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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2018년 9월 공개)
작성자대한재활2018.10.24view91

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2018년 9월 공개)​​​​
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보공개의원칙)에 따라, 진료심사평가

   위원회(중앙심사조정위원회, 지역심사평가위원회)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

   사후 심사건의 심의·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해온바, 이를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

   바랍니다.


2. 아울러,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/무료보험상담실/보험고

   시)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업무안내/정보방/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
붙임 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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