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​​「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0.24view89

「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​​​​
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5호(2018.9.27.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「행위

    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0호, 2018.3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
    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  -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
  -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
  - 치료재료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직권조정
나. 시행일 : 2018년 9월 28일
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