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ACT US
JOIN
LOG IN
학술대회
회원공간
재활의학병의원 찾기
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
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&A게시판 자료실 초빙/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
보험 Total0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2.14view86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 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8호(2018.11.27.)

 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

  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

   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235호, 2018.10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

   들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

   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 가. 주요 내용 :
    -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166품목
    -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22품목
    -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(별지 3) : 5품목
    - 정액수가 품목(별지 4) : 10품목
    - 상한금액 조정 등(별지 5) : 6품목
    - 삭제 품목(별지 6) : 17품목
    -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7) : 32품목
    -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및 상한금액(별지 8) : 106품목
    -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(별지 9) : 13품목
 나. 시행일 : 2018. 12. 1

* 별지 1 및 별지 5, 별지 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


붙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​ 

 

이전보기
다음보기
목록보기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