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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대한재활2018.12.14view81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 

1.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7호(2018. 11. 23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

   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

   제2018-228호(2018.10.23.), 제 2018-238호(2018.10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

  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

  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

   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내용]
  -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신설 (별지 1~3)
     * (주요내용) 아킨지오캡슐(항구토제) 등
  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변경 (별지 4~8)
  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삭제 (별지 9)

 

   ○ 시행일
     별지1, 별지4 및 별지9 : 2018.12.1.
     별지2 : 2018.12.15.
     별지3 : 2018.12.31.
     별지5 : 2018.12.15.
     별지6 : 2018.12.26.
     별지7 : 2019.11.5.
     별지8 : 2019.11.8.


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. 끝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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