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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관련 주의사항
작성자박진석2018.12.14view174

 

 
1. 관련근거: 우리협회, 제821-6814호(2018.9.3)

2. 위 호와 관련, 우리협회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하여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사항과
    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.

3. 이에 소속 회원분들이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를 
    요청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다 음-


    ○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인정기준 비교표
식약처 허가사항복지부 비급여 인정기준
만성통증, 난치성 통증, 수술 후 및 외상 후
급성통증, 급성통증, 치료 후 통증, 신경병증통증,
근육통 등의 통증완화 [2012.3.13]            

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Scramble Therapy
주: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 
     만성 통증,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  
    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.[2014.5.29]

         ※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시 급성통증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바,
            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시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, 암성 통증, 난치성 통증만 인정됨

    ○ 주의사항: 복지부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. 끝.
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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