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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
작성자박진석2018.12.13view90

개최일/시행일 : 2018-03-30

관련근거 : 고시 제2018-70호(행위)

 

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 

 

1.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,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   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'왕진'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.

 

- 다 음 -

 가. 진찰료 :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[산정지침] 1.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.

 나. 진료료 :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.

 다. 기타 비용 :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(교통비 등)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.

 라.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.

 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)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. 다만,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상기 1.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함

 

(고시 2018-70호, 2018.4.1. 시행)

 

☞ 개정 사유: 노인복지시설은 의사 또는 촉탁의(협약의료기관 의사)를 두어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예외로 하고 있어 반드시 왕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복지주택의 거주자에게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해당 내용을 추가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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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변경전(고시 제2009-122호)

 

1.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,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'왕진'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.

- 다 음 -

가. 진찰료 :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[산정지침] 1.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.

나. 진료료 :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.

다. 기타 비용 :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(교통비 등)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.

라.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.

 

2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)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.

 

 (2009.6.1. 시행)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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