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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인정여부
작성자박진석2018.12.13view149

개최일/시행일 : 2018-05-31 

관련근거 : 고시 제2018-101호(행위)

 

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  사113 전기자극 치료 인정여부 

 

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가 전기자극치료(마비근 치료)로 인정함

 
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101호, 2018.6.1. 시행)

 

☞ 개정 사유: 문구변경(제목: '산정여부' → '인정여부'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정사항 : '사113 전기자극치료로 산정함' → '사113가 전기자극치료(마비근 치료)로 인정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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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 전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-73호, 2001.1.1. 시행)

 

제목 : 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산정여부

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 전기자극치료로 산정함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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