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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불명의 뇌경색증, 편마비 환자에게 실시한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
공개심사사례
제목 : 발병일 2년 이상 경과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, 편마비 환자에게 실시한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
개최일/시행일 : 2018-11-30
□ 청구내역
○ 수진자: 57세/남
○ 입(내)원일수: 입원 31일(요양개시일: 2018.8.1.)
○ 상병명: 상세불명의 뇌내출혈
상세불명의 편마비
○ 주요청구내역
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×1×26 ▶ 조정
□ 진료내역
○ onset: 2016.6.4.
C.C: Lt. hemiplegia d/t ICH in the Rt. putamen c lateral ventricle compression
2018.6.19. gait시 hemi-side의 knee flexion & ankle dorsiflexion 저하 소견
→ toe clearance를 위해 circumduction
→ heel strike phase가 짧아짐. 오히려 forefoot의 striking
→ step length의 단축
hemi-side의 stance duration의 연장 & swing phase duration의
단축소견 보임
1. 건측의 Wt bearing과 적절한 Wt shifting 훈련
2. 환측의 hip flexor 강화 운동
3. 하지 강직에 대한 스트레칭과 FES(MAS 1+)
7.9. hip flexion의 weakness로 인하여 gait try시 pelvic 이용한 gait pattern 보임
P-bar, side bar에서 upper extremity support 하에 hip fix strengthening 교육
운동 전후로 하지 강직에 대한 stretching 과 FES
7.26. spasticity (MAS 1+)
U/E flexor synergy pattern
shoulder adduction & internal rotation
elbow, wrist, finger flexion
8.27. MAS 1-2 정도로 감소되어 증상호전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함.
어깨를 제외한 상지 근육 경직 MAS 2~3임
○ MMT 검사: 2018.6.7과 9.7에 시행한 Lt. side의 MMT 결과 비교시 변화가 전혀 없음
□ 심사결과
○ 동 건은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왼쪽 편마비인 환자에게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하였으나
발병일 경과 2년으로 확인되어 기능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
※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○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(FES)의 인정기준 (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0-18호, 2010.2.1.)
-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(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)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이 하되,
근력이 좋거나(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)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(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)에는
인정하지 아니함.
- 다 음 -
가.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
나.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
방지,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
○ 뇌손상(뇌졸중, 외상성 뇌손상 등)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(심사지침, 2012.6.1.)
- 뇌손상(뇌졸중, 외상성 뇌손상 등)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하며,
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,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
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.
- 다 음 -
가. 뇌손상(뇌졸중, 외상성 뇌손상 등)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,
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.
- 아 래 -
1)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
1일 1회만 인정함. (중략)
사. 사-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
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,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
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,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.
※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-MBI, MRS, FIM, DRS, 근력, 경직, 관절운동 범위, 감각상실 변화,
균형 및 보행기능, 인지 및 언어기능,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.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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