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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원칙] 간장용제
작성자박진석2018.11.29view98

보건복지부 고시 01-04

개최일/시행일 : 2018-06-01

관련근거 : 고시 제2018-97호(약제)

 

■ 고시 개정 전체내용

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

 

2.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- 아    래 -

   가. 대상환자

    1) 투여개시 AST(Aspartate Transaminase) 또는 ALT(AlanineTransaminase) 수치가 60U/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∼60U/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/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

    2) 투여 중  AST 또는 ALT 수치가 40U/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

     ※ 간암,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

   나. 투여방법

    1)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

    2) 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. 주사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

 

3. 항바이러스제(Lamivudine, Clevudine, Telbivudine, Entecavir, Adefovir, Tenofovir disoproxil, Tenofovir alafenamide, Besifovir, Asunaprevir, Daclatasvir, Sofosbuvir, Ledipasvir+Sofosbuvir, Elbasvir+Grazoprevir, Ombitasvir+Paritaprevir+Ritonavir, Dasabuvir, Glecaprevir+Pibrentasvir 경구제, 인터페론제제, 페그인터페론제제)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

 

■ 고시 개정 고시번호(시행일자)

고시 제2018-97호(2018.6.1.)

 

■ 고시 개정 사유

신규 등재 예정인 항바이러스제제의 성분명을 추가함

 * Glecaprevir+Pibrentasvir 경구제(품명:마비렛정)

 

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

고시 제2017-193호(2017.11.1.)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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